프랑스 추기경, '아동 성학대 은폐' 혐의 항소심서 무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사제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추기경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 항소법원은 이날 아동 성학대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필리페 바르바랭(69) 추기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바르바랭 추기경의 변호인은 "잘못이 바로잡혔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환영했다.
앞서 리옹 대교구장을 맡았던 바르바랭 추기경은 과거 자신의 교구에서 일어난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3월 리옹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1980∼1990년대 리옹 교구에서 신부 베르나르 프레나가 소년 십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을 2014∼2015년에 인지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혐의로 기소됐다.
바르바랭 추기경은 그러나 "이 끔찍한 일들을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결백 주장과는 별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교황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바르바랭 추기경과 별도로 사제직을 박탈당한 베르나르 프레나는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16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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