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의 핵합의 위반 논의기간 연장…내달 공동위 회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된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관련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핵합의 당사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핵합의와 관련해 당사국과 이견을 조율해왔다.
앞서 핵합의 서명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다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 당사국 중 한쪽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에 서명한 7개국(현재는 미국 제외 6개국)이 EU의 주재로 모이는 회의다.
초기 논의 기간은 15일인데, 보렐 대표의 발표로 이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공동의원회에서 당사국의 입장을 듣고 논의를 벌인 뒤 다수결로 위반이라고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핵합의 존속 안건을 넘기게 된다.
이에 이란 측은 핵합의 탈퇴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유럽 측을 향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렐 대표는 이날 공동위원회 회의를 내달 개최한다고 말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2018년 5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핵합의의 존속이 위기에 처했다.
이란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5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감축했고, 유럽은 이를 핵합의 위반으로 보고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란은 유럽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려고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융 거래 재개를 중단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처로 핵합의 이행을 축소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