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위는 탄핵감인가'…미 민주 '권력남용' 집중 공격

입력 2020-01-24 09:27
'트럼프 행위는 탄핵감인가'…미 민주 '권력남용' 집중 공격

소추위원단 "꼭 범죄일 필요없다"…트럼프 변호인 과거 "탄핵대상" 발언 공개

'바이든 의혹' 꺼내 음모론 반박…공화 "80년대 히트곡 떠올라" '무죄' 고수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트럼프 대통령 의혹은 탄핵 대상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사흘째이자 탄핵소추를 제기한 하원 민주당의 공격 이틀째인 23일(현지시간)에는 '권력 남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의회 방해'와 함께 트럼프에게 적용된 두 혐의 중 핵심으로, 그가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이틀째 탄핵 혐의 주장에 나선 하원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위는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력 남용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가운데 형사상 중범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감이 아니라는 공화당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트럼프 변호인단의 핵심이자 저명 변호사인 앨런 더쇼위츠와 트럼프 엄호에 앞장선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인용, '되치기'에 나섰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탄핵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며 "탄핵은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고 정치 관료에게만 적용되며 구금이나 벌금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박탈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레이엄이 1998-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어도 탄핵될 수 있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틀었다. 이 영상이 재생될 때 그레이엄은 마침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또 내들러 위원장은 더쇼위츠 변호사가 1998년 '권력 남용이 반드시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대통령직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신뢰를 남용하며 자유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동영상도 공개했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력한 대선경선 주자 중 한 명인 바이든의 '이미지 손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를 논박 주제로 거론하는 '출혈'도 감내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추위원인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방검사 출신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의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거론, 이는 러시아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것인데 트럼프 측이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공화당은 '장외' 반박에 나섰다. 이날은 검사 격인 소추위원단에 할당된 날이어서 탄핵 주장만 이뤄졌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그들은 문을 열었다"며 "그것은 이제 관련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새로운 증인 요구를 거부하면서 만약 채택해야 한다면 바이든을 부르자고 주장해왔다.

또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기존의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론 존슨 의원은 "나는 탄핵심판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니 에른스트 의원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의견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톰 틸리스 의원도 "그건 쇼핑 채널, 1980년대 히트곡을 떠오르게 한다"며 주장을 계속 듣고 또 들어서 "거의 암송할 수 있다"고 비꼬면서 "무죄에 투표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도 민주당 주장은 "같은 사실을 더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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