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나온 제품, 공공조달 연계로 상업화 지원"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의 R&D 성과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5년 내 과기정통부 R&D의 지원을 받아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전받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하면 된다. 제품 지정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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