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향후 5년 동안 케이블TV 딜라이브 재허가

입력 2020-01-22 11:47
수정 2020-01-22 11:48
과기정통부, 향후 5년 동안 케이블TV 딜라이브 재허가

"이용약관 중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은 부각해서 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를 재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5년이다.

이번 딜라이브 재허가에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이 된 방송법 시행령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78개 방송구역별로 신청을 해야 했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재허가 조건을 보면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는 방송의 공익성·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재무적 건전성 유지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재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채널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PP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해 매년 12월 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해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는 방송구역별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딜라이브 지역케이블TV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 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을 부각해서 표시하는 등 고객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