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미래관계 합의 위반시 벌금부과·무역혜택중단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이 EU 탈퇴 후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무역 혜택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EU 외교관들에게 내놓은 자료에서 EU는 영국이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U와 영국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중재위원회는 이 협상을 통해 타결된 미래관계 합의와 관련,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가 실패할 경우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중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해당 문제가 EU 법과 관련돼 있는지 평가하고 그럴 경우 사건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보내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하거나 자체적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결정 사항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는 위반한 측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기간을 주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벌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했지만 6개월 후에도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제재 부과를 승인하게 된다.
제재는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어떠한 조항이라도 중단하거나, 다른 EU와 영국 간 합의 중 일부를 중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는 관세 인하 조치나 미래 관계 합의에 보장된 다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가 무역을 비롯한 양측의 미래 관계 협상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는 영국이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EU의 기준에 동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만약 영국 정부가 EU의 핵심 기준을 축소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하면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 등에서 그에 비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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