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한국 기업 임금체불·인권침해 없도록…정부 지원 강화
아세안 6개국 고용·노동 담당관 회의…인니·베트남에 고충전담반
"노사분규, 현지법 따르는 것 원칙이나 국익 고려해 정부 대응"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정부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인권경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로 전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17일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지역 노무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의 고용·노동 담당관이 참석해 각국의 노무관리 동향과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아세안 국민의 우호적 인식을 높이려면 우리 기업이 현지 노동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를 위해 현지 공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각각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대사관부터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은 2천200여개, 베트남은 8천200여개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음 달 중 대사관 고용·노동 담당관과 코트라, 상공회의소, 현지 변호사, 노무관리 전문가 등으로 '고충 처리전담반'을 협의체 형식으로 만들고 노사분쟁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이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노사분쟁 조짐이 보이거나, 기업경영과 관련해 도움을 청하는 기업이 있으면 전담반에서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고충처리 전담반을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충 처리전담반 설치를 포함해 노무관리 참고자료 3년 주기 개정, 세미나 개최, 현지 정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사업 발굴, 한인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현지 노사분규는 현지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대국 요청이 있거나 사건을 방치할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 한국제품 불매운동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만나 상호 협력을 논의했고, 이날 오후에는 서자바주 수카부미군의 한인 봉제업체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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