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뉴델리에 공기정화탑 3개월 내 설치" 명령
대기오염 저감 대책…정부 대응 늦어지자 대법원이 독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뉴델리가 겨울마다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에 공기정화탑 설치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1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연방정부와 델리주정부에 "뉴델리 시내 코노트플레이스와 아난드 비하르에 3개월 내로 공기정화탑(스모그 타워)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정쟁 등으로 인해 중요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청원 심사 절차 등을 활용해 직접 명령권을 발동한다.
대법원은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가 제안한 바에 따라 아난드 비하르 등에서 공기정화탑 시범 설치 작업을 진행하라"며 "델리주는 1주일 이내로 30㎡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베이징(北京) 등에 공기정화탑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특히 베이징의 공기정화탑은 대기중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와 PM 10(지름 10㎛ 이하 미세먼지) 입자의 최소 75%를 걸러낼 수 있고 360도 전방위 정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도 수도 방콕에 대형 공기정화탑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인도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기정화탑 설치를 검토해왔으나 추진이 늦어지자 결국 대법원이 나서서 독려한 것이다.
다만 이 탑은 설치된 장소 주변은 정화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도시 스모그 방지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인도는 해마다 겨울이면 뉴델리 등 북부를 중심으로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린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하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한다.
여기에 낡은 경유차 매연,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진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PM 2.5 농도가 1천㎍/㎥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PM 2.5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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