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여성 포함 의무화 환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기대"

입력 2020-01-15 10:20
"이사회 여성 포함 의무화 환영…기업 거버넌스 개선 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해 15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낸 논평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의 여성 리더를 늘릴 수 있는 조치로, 향후 여성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이사회의 성 다양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 다양성의 증가는 기존 남성 중심 이사회로부터 탈피함으로써 획일적인 집단 사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증대, 효율적인 감시, 기업성과 제고 등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그러나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3%에 불과해 1위인 아이슬란드(44%)에 크게 뒤지며, 일본(3.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은 여성 임원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여성 임원을 발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다만 해당 기업이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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