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고법 "무샤라프 전 대통령 사형판결은 위헌"
특별법원 판결 뒤집어…군부도 "비인도적" 비판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76)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법원의 사형판결을 뒤집었다.
14일 현지 매체 돈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호르의 고등법원은 전날 무샤라프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해 특별법원이 구성된 것 등 사형판결 절차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무샤라프의 변호인인 아자르 사디크는 "이에 따라 테러방지 특별법원이 반역죄 혐의로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내린 사형판결은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특별법원은 지난달 17일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파키스탄 군부 지도자가 통치 행위와 관련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사형판결 당시 판사 3명 중 한 명인 와카르 아흐메드 세스가 "무샤라프가 사형 집행 전에 사망한다면 시신을 옮겨와 국회 앞 광장에 사흘간 매달아둬야 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47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정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군부는 사형판결에 대해 "비인도적이며 반종교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무샤라프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2002년 대통령에 취임, 2008년까지 집권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과 협력해 탈레반과 알카에다 진압에 나서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법관을 해임·억류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에 직면했다.
그해 12월에는 야당 총재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지도마저 급락했다.
곧이어 2008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무샤라프는 2014년 3월 반역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2016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물고 있다. 이번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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