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티베트, '중화민족 단결' 조례 제정…"소수민족 탄압 우려"

입력 2020-01-13 11:13
中티베트, '중화민족 단결' 조례 제정…"소수민족 탄압 우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내 위구르족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서부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가 중화민족 단결을 강조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3일 인민일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시짱 자치구는 지난 11일 지역 의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회(인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짱 자치구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단결'을 56개 민족 간의 단결과 각 민족 내부의 단결 등 중화민족의 단결을 가리키는 용어로 쓴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짱 지역이 고대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통일을 지키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분리주의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모든 민족집단의 공통책임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고 전했다.

또 티베트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이며, 모든 민족 집단이 티베트 가극 등 전통문화를 보호·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는 지역 정부와 사회가 민족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정부·기업·학교·마을·군·종교시설 등 각 조직은 민족 단결 업무를 위한 책임을 진다. 매년 9월을 민족 단결 활동을 위한 달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시짱 자치구 인대 법제위원회 레이수량(雷書亮) 주임위원은 "중국공산당의 민족이론과 민족정책을 견지하고,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민족의 평등·단결·조화 등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깊이 새겨 시짱을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짱사회과학원 당대시짱연구소의 볜바라무(邊巴拉姆)는 "중국 내 자치구 수준에서 민족 단결에 관한 법제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입법작업은 지난해 초 시작했고 사회 모든 부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SCMP는 중국매체를 인용해 유사한 법안이 4년 전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서부의 윈난(雲南)성과 칭하이(靑海)성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법제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SCMP는 신장 당국이 때때로 관련 규정을 위구르족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써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시짱자치구 인구 300만명 중 95%는 40개 이상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돼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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