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6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수준"(종합)
빌딩 거래 102건 조사결과…"정부 발표 66%보다 턱없이 낮아"
"부동산 재벌에 세금 특혜…시세반영률, 80%까지 높여야"
국토부 "경실련의 계산 방식 적절치 않아…법률상 산정방식과 상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은 37%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1.8%(토지시세 2천38억원, 공시지가 445억원)로, 지난해 조사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102건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천억원으로, 실제 거래가격인 29조3천억원의 46%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연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43%, 2015년(9건) 42%, 2016년(17건) 45%, 2017년(17건) 51%, 2018년(21건) 41%, 2019년(23건) 52% 수준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집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는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저임금 증액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엄청난 자산 불평등을 고려할 때 안이한 것"이라며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국토부는 장관이나 책임 공무원이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천98억여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공개토론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를 현실화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서 "경실련의 지가 계산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라며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가격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했지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하고 가액을 평가하기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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