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4월부터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입력 2020-01-09 14:02
수정 2020-01-09 14:23
일본, 내년 4월부터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년 4월부터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정책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개원하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안은 내년 4월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생애현역 사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인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안은 기업들이 ▲ 일반적으로 60세인 현행 정년의 연장 ▲ 65세 이상 계속 고용제 도입 ▲ 정년 폐지 ▲ 전직 지원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조 측의 동의를 전제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직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인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는 주당 합산 노동이 20시간 이상만 되면 단시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정책안은 중도(경력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 수가 301명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도 채용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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