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종합)

입력 2020-01-08 19:19
中企업계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종합)

중기중앙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환경규제 현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계가 대표적 환경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30여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화학 안전과 대기, 자원 순환 등 분야별 환경규제 관련 31개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장관과 김 회장을 비롯해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시험자료 생산 규모를 연 100개에서 2천500개까지는 늘려야 한다"며 "비용부담이 크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자료 중심으로 시험자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부족으로 규제 이행이 어려운 소기업이 많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관법 관련 요구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의 '일일취급량' 정의를 (탱크 등에) 상시 채워져 있는 양이 아닌 실제 하루 사용량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극소량 취급시설인 소매점들뿐이고, 중소제조공장은 거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설 이사장은 또 취급시설 변경허가 신고 시 허가가 나기 전에도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대기업은 환경 관련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특히 화학물질 분야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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