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항소법원 '불법 난민구조 혐의' 獨구조선 선장에 무죄 선고
벌금형 1심 뒤집어…구호단체 "난민 구조는 범죄 아닌 의무" 환영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불법 난민 구조선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몰타의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독일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명예를 회복했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몰타의 항소심 법원은 7일(현지시간) 독일 난민구조선 'MV 라이프라인'의 선장 클라우스 페터 라이쉬(58)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라이쉬 선장은 작년 6월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 234명을 태우고 몰타 수도 발레타에 입항했다가 몰타 당국에 의해 선박을 압류당하고 범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유람선 용도로 등록된 선박으로 난민 구조 활동을 하고 몰타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는 취지다.
1심 법원도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라이쉬 선장에게 벌금 1만유로(약 1천300만원)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쉬 선장이 법을 위반할 의도를 갖고 몰타 수역에 진입했다는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난민 구조선이 소속된 독일 구호단체 '미션 라이프라인'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가 난민을 구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의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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