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36조원 푼다

입력 2020-01-07 10:00
[설민생대책] 중기·소상공인에 36조원 푼다

기존 대출·보증 54조원 만기 연장

재정일자리 이달부터 시작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천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많은 36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5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천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천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정부는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천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표] 일반은행 신규자금 공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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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명 │ 2020년 설 명절 자금공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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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치(억원)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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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30,000│ 최대 1.5%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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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60,000│ 최대 1.3%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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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60,000│ 최대 1.3%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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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500│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 │ │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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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60,000│ 최대 1.3%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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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60,000│ 최대 1.3%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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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 1,500│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 │ │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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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00│ 최대 1.2%p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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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 5,000│ 최대 1.5%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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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 2,000│ 최대 1.0%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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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 3,000│ 최대 1.2%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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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은행 │ 500│ 최대 1.0%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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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 1,500│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 │ │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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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 4,000│ 최대 1.0%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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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29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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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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