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입력 2020-01-02 10:39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업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통해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세종=연합뉴스)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기업 간에 자율적 상생 문화가 확산하는 등 갑을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 관행이 공정하다고 체감하는 중소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도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을 해소했고,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바꿔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 경쟁 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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