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스타 셰프, "미슐랭 평가 사유 공개하라" 소송서 패소
자신의 식당 별 3개서 2개로 떨어지자 미슐랭 상대로 소송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의 '스타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지자 강등 사유를 밝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3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인근 낭테르 법원은 유명 셰프인 마르크 베라(69)가 "미슐랭 가이드 평가 서류를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베라는 오트 사부아에 있는 자신의 식당 '라 메종 데 부아'가 지난 1월 최고등급인 '3스타'에서 '2스타'로 평가가 떨어지자 법원에 평가 기준과 결과를 담은 서류를 넘겨달라며 제소했다.
베라는 가리비 요리의 질감이 너무 부드러웠다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에 대해 사실은 지역에서 나는 생선 요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단이 수플레 요리에 영국 치즈를 재료에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 요리에는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 종류의 치즈만 들어간다고 강변했다.
베라는 "프랑스 내 미슐랭 평가단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다.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1유로(약 1천3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미슐랭 측은 베라가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3만 유로(약 4천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미슐랭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나라에서 비평과 의견 제시의 자유를 존중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베라 측 대리인은 "비평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미슐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베라 측이 (미슐랭 등급 격하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앞서 베라는 "미슐랭 별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매출은 7% 늘었고, 크리스마스에서 새해 첫날까지 예약이 꽉 찼다. 그들이 나머지 별도 모두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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