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로 '끝'…전통시장·전기차 할인 한시 연장(종합)

입력 2019-12-30 17:40
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로 '끝'…전통시장·전기차 할인 한시 연장(종합)

주택용 할인 "효과 없어" 일몰…전통시장 요금은 내년 6월까지 할인

전기차 할인 점차 축소→2022년 7월 폐지…"한전·산업부 협의 결과"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전통시장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은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해 충격을 완화한다.

한국전력[015760]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할인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 간 285억원을 투입해서 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한전이 기부금 형태로 13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상인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이 기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면 요금 산정 단계와 한전 비용 처리 절차에서 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6개월 간은 현재와 같은 요금 할인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점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도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한전은 예상했다.

정창진 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하며 국내 전기차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데 현재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가 충분히 기여를 했다"며 "현 추세를 봤을 때 단계적 축소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할인을 없애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요금 개편을 두고 불화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양측은 "충분히 교감하고 함께 고민해서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eun@yna.co.kr,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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