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연고 시신·분묘 봉안기간 10년→5년 단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등 무연고 시신과 분묘를 관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해 10년간 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해왔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묘지관리 후손 부족 등으로 무연고 시신과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있고, 5년 이후 봉안한 유골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봉안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 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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