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첫 감사…핵심감사사항 적용 확대
금감원, 2019사업연도 결산 회계 처리 7대 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2019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핵심감사사항(KAM) 적용 상장사는 자산 2조원 이상에서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19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고려해야 할 7대 중점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작년까지 감사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만 했으나 2019사업연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고 향후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은 확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경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해서 재정비·보완해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기준 등을 참고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19사업연도부터 KAM 도입 상장사의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처음 적용됐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은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이슈를 조기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장사 비적정 의견은 2015년 12곳에서 지난해 43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사 대비 비율은 0.6%에서 1.9%로 상승한 상태다.
점검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정 사항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비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를 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로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정정 사항이 중과실·고의 분식회계 등과 연관된 경우 집중 감리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기준위반 적발 시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 가능 금액과 범위가 확대됐다. 회사에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고의·중대 회계위반의 경우 회사 임원과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16년 150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중 46.0%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로 감사인 교체 시 더 많이 정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 비율은 21.1%였다.
향후 감사인 지정제 강화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정정이 더 빈번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전(前)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는 것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 일부 회사에서는 감사를 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감사전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4대 회계이슈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이 다시 확인해 유의해 줄 것도 권고했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4대 회계이슈는 ▲ 신(新)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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