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매매자 '재판 없이 장기 구금' 제도 폐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성 노동자와 성 매수자를 재판도 없이 최장 2년간 가둘 수 있게 한 제도를 20여년만에 폐지했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임의적인 구금 제도인 "수용 교육"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로 구금돼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날 즉각 석방된다.
신화통신은 "법에 따른 통치의 전면적 추진과 법률 체계의 지속적 개선으로 수용교육 제도는 갈수록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역사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신은 성매매가 여전히 치안관리처벌법에 명확히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노동자와 고객은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하며 최대 5천위안(약 85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매매 종사자와 그 고객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게 한 수용교육 제도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인권단체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30만명이 '수용 교육'을 받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3년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인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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