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재고자산으로 대출…혁신금융 3건 추가 시험
금융위, 지정대리인 3곳 추가 지정…차기 신청접수는 내년 3월 2일까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의류 같은 재고 자산을 평가받아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서비스 등을 신청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3곳을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총 27곳으로 늘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같은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장 2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어니스트펀드는 재고 자산을 담보로 삼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신한카드로부터 위탁받았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제품 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로서 재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여신 영업을 벗어난 것으로,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당국은 기대했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 거래 정보 기반 대출 심사 서비스를 내놓는다.
판매 상품군, 매출 정보, 업력, 반품률 등 비(非)금융정보를 분석해 소상공인 대출 심사 결과를 협업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에 제공한다.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로 기존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피노텍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을 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 이어 부산·수협은행과도 연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려면 기존 은행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 은행이 기존 은행의 대출 상환금 조회하고 대출 실행일에 가상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직접 상환한다. 대환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차기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5월께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