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업 공익증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11월 22일 '김치의 날' 지정
◇ 농림·수산·식품
▲ 닭·오리·계란도 이력번호로 거래정보 제공 = 지금까지 소·돼지로 국한된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과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가축을 이동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 공익직불제로 쌀 수급 불균형 완화 =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기존 6가지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기존의 직불제는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주지만 쌀 수급 불균형을 심화하고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직불제는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한다. 내년 4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 절차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 김치의 날 제정 =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 김치의 날에는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수산직불금 인상 및 대상 지역 확대 =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기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 지역이 새로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승선 절차 간소화 확대 =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내 생활 구간의 운임지원이 기존의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전에 지자체에 등록한 사진을 대조함으로써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가 인천시 옹진군에서 전국 희망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기상특보 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내년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어선 승선자들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 위치를 신고하지 않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새로 선박을 건조할 때는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 =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전문 양성기관에서 176시간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 관련 교육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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