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고객 손해사정사 선임땐 보험사 동의해야

입력 2019-12-26 11:47
수정 2019-12-26 12:04
실손보험 고객 손해사정사 선임땐 보험사 동의해야

생명·손해보험협회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선임 요청을 동의하게 돼 있어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산정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런 손해사정 선임이 대개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선임 요청을 동의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단,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공장 등의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5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므로 소상공인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게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받아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재화나 서비스에 따르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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