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수목장, 정비 목적 자동차번호판 분리 허용된다

입력 2019-12-25 12:00
국유림 수목장, 정비 목적 자동차번호판 분리 허용된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 정비를 위한 자동차번호판 분리 등이 조만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새로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국유림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유림 수목장이 허용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난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하자는 취지다.

민간 산림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사업자로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했으나,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공개경쟁 없이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가 신설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정비작업의 불편과 범법행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1월 발의된 상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 간 차별 규정도 손질된다.

지금까지 지정정비사업자에게만 '검사 전용 진로(進路·차가 지나는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을 뒀으나, 이 규정이 교통안전공단과의 경쟁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경쟁 촉진으로 검사 수수료 인하, 대기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조합의 보증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금융 부담이 더 큰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準)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영어로 한정된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달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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