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소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 가결

입력 2019-12-25 05:40
이라크 의회, 소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 가결

주별 비례대표제 폐기…정치신인·무소속 원내 진출 기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의회가 2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소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의회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세분화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 1명만 당선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행 이라크 선거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대선거구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총 320석을 인구 비율에 따라 18개 주에 할당한 뒤 주별로 선거를 치른다. 현재 의석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구가 최다인 수도 바그다드(69석)다.

이라크는 정당이 없는 탓에 총선철이 되면 종파, 정치 이념 등에 따라 정파가 구성되고 이들은 주별로 후보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유권자의 성향에 따라 여러 정파가 종종 연합해 단일 명단을 구성하는 주도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무려 87개 정파가 후보 명단을 냈다.

유권자가 정파 중 한 곳을 선택해 표를 던지면 정파별로 득표를 집계해 '수정 생트-라귀법'에 따라 의석이 돌아간다. 간단하게는 주별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유권자가 원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고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나 신생 정파, 정치 신인이 원내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기득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 정파간 정쟁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유권자의 표가 당선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소선거구제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여성 의원 할당제(25%)는 유지됐으며 소수민족·종파에 지정한 9석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알사이룬의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선거법이 개정됐다"라며 "모든 부패한 정파가 의회에서 제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라크 의회는 그러나 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24일까지도 정파간 의견차로 신임 총리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아델 압둘-마흐디 현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에 책임을 지고 이달 1일 의회에 사임서를 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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