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막판쟁점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에 합의

입력 2019-12-25 06:31
아시아나 매각 막판쟁점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에 합의

317억원 규모…금호 입장 고려해 인수가 조정 여지도 10% 이내로 통일

구주 매각가는 현산 요구대로 3천200억원대…26일 체결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에 합의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을 소요해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본실사를 생략한 만큼 본실사에 의한 가격조정 역시 생략됐다.

이에 따라 매각 협상 후의 인수가 가격 조정의 여지는 손해배상한도로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현산 컨소시엄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002990]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금호 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 측에서는 그나마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한도를 '한자릿수'로 막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천200억원대로 정리됐다.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오는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긴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할 모든 준비를 마쳤고, 금호산업에서 '도장 찍자'고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 가량의 실탄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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