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중소 뷰티업계 난색 "내수용 따로 만드나"

입력 2019-12-24 17:32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중소 뷰티업계 난색 "내수용 따로 만드나"

대기업은 9개월 유예기간에 대체용기 추진…中企는 비용 걱정

2022년부터 일회용품 단계 규제되는 호텔들도 분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윤지현 기자 = 25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의 개정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새 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유예기간은 내년 9월까지며,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30%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대기업들은 대체 포장 용기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거울이 붙은 플라스틱 팩트와 알루미늄 캔 소재의 헤어스프레이, 생활용품 중에는 불투명 유색 플라스틱에 든 샴푸나 린스 등 상당수가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샴푸와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는 당초 '어려움' 등급이 예상됐으나 '보통'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기업들은 아직 뚜렷한 교체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 유예기간 동안 용기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앞서 플라스틱 소재 용기의 재활용 등급 개선을 위해 자사 제품인 해피바스 퍼퓸 바디워시의 용기를 유색 플라스틱에서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무색투명 용기로 바꿨다.

올해 6월에는 플라스틱 공병 재활용을 위해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과 협약을 맺어 공병 수거와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용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으나 규정을 준수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도 멸균 등 화장품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부 방침에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중소 화장품 업체는 준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소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중국 등 수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내수 시장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 법령에 맞춰 생산공정을 개선하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가 이달 22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제공해온 호텔업계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운영하는 IHG 그룹은 2021년까지 전 세계 호텔에서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 로션 등 욕실 어메니티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대용량 용기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메리어트 계열 호텔 등 국내외 유수 호텔들이 다회용 어메니티 도입을 준비 중이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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