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원 비과세 급여도 소득에 포함…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통과…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소득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외·원양어업 근로에 대한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법상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실질소득 보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중 최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수준이 낮아 보험료에 비례해 증가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국외·원양업계 노·사 건의에 따라 정부는 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선원 6천여명의 국민연금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인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농어업소득이 농어업외소득보다 많고, 농어업외소득이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연평균소득 이하(2019년 기준 2천895만원)인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 중이다.
하지만 지원기준에 재산 기준이 없어 고액 자산가도 지원을 받고, 단순히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 농어업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기준에 재산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은 종합소득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인다.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납보험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체납 보험료를 추후 내고 가입 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이 '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수급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체납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까지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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