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수제맥주키트도 주류에 포함

입력 2019-12-27 21:19
수정 2019-12-27 21:38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수제맥주키트도 주류에 포함

2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가업상속공제 고용부담↓

'공익지출 1% 이상 의무' 공익법인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또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앞으로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개정 주세법에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 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해 주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7년간 해마다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고,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를 2021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영세 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이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쓰지 않으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위반 가산세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기 위해 2023년까지 유예한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된다.

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4년간은 감사인을 자율 지정하고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국세청에 위탁 가능)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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