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업체 우버, 직장 성차별 혐의 관련 51억원 물기로 합의

입력 2019-12-19 10:47
차량호출업체 우버, 직장 성차별 혐의 관련 51억원 물기로 합의

전 여성 엔지니어, 2017년 성희롱·성차별 문제 제기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직장 내 성차별 혐의로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440만달러(약 51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CNN과 CN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의 전직 여성 엔지니어 수전 파울러는 2017년 2월 블로그에 글을 올려 퇴사 전 우버에서 성 차별주의와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EEOC는 조사 결과 "우버가 직장 내 성희롱 문화와 이런 관행에 대해 불평하는 개인에게 보복하는 문화를 허용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다"고 밝혔다.

EEOC 샌프란시스코지부의 윌리엄 타마요 지부장은 "기술 업계는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회사에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성희롱 주장을 종종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우버가 내놓는 합의금은 EEOC가 2014년 1월 이후 우버에서 성희롱이나 보복을 당했다고 판정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집단펀드 조성에 쓰인다.

우버는 또 합의사항의 하나로, 성희롱이나 보복을 지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한 번이라도 성희롱과 관련한 불만의 대상이 된 직원과 성희롱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관리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외부 컨설턴트가 우버의 사내 규정을 업데이트하도록 돕고, 앞으로 3년간 전 EEOC 위원이 우버를 감시하게 된다.

EEOC는 이번 합의 사항을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언제라도 우버에서 일했던 모든 여성 직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파울러는 2017년 당시 폭로 글에서 입사한 지 몇주 만에 상사가 성적으로 접근해왔으며 이를 회사 인사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사팀은 문제의 상사에게 경고 조치와 단호한 꾸지람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기 곤란하다고 파울러에게 말했다.

파울러는 이후 다른 팀으로 옮겼으나 문제의 그 상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여직원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파울러는 이후 업무 고과가 낮춰지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EEOC는 같은 해 8월부터 우버의 채용 관행과 임금, 성희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우버의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트래비스 캘러닉은 논란이 불거진 뒤 이런 직장 문화를 조장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2018년 6월 사임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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