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상장준비 기업 공시위반 가능성 사전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상장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 절차 진행 과정 중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자진 신고해도 상장 일정이 지체되거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꿀팁 - 상장(IPO) 계획이 있으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편을 통해 상장 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주주는 주권, 주권 외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증권별로 구분된다.
또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생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처럼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명 미만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전매제한 조치는 증권 발행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후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분증권이 아닌 일반사채와 전환사채 등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 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모집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5억원 이하는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모집액은 과거 1년간 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 모집액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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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의사항 안내]│
│① 외감대상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②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발생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 권유(자본시장법 │
│§9⑦)│
│③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
│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발생│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 또는 매수 청약 권유( │
│자본시장법 §9⑨) │
│④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
│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가능 │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15억원) 산정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 │
│금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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