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오바마케어 '전국민 의무가입' 위헌 결정
제도 폐지 판단은 유보…"내년 대선 주요 이슈될 전망"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국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의 핵심 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1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2대 1로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으로, 오바마케어의 근간을 이룬다.
앞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의 존립 기반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항소는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에서 제기했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련 벌금을 없애는 등 여러 칼을 휘둘렀다.
다만,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연방지법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의 운명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위헌결정에 찬성한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법원이 오바마케어 자체의 폐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에 반대한 캐럴린 디닌 킹 판사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다른 조항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도 오바마케어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은 공화당이 2천만 미국인이 누리는 보험 혜택을 앗아가려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모든 민주당 대선주자는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천700만 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