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日어선 5척 나포…"문어 어획 쿼터 위반"(종합2보)
러 "해당 어선들, 실제 어획량과 조업일지 기록 일치하지 않아"
日 "어선 나포 받아들일 수 없어"…조기 귀항 요구
(도쿄·이스탄불=연합뉴스) 김호준 김승욱 특파원 = 러시아 국경경비국이 17일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 5척을 어획량 조사를 목적으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國後>) 후루카맛푸(古釜布)항으로 나포해갔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포된 일본 어선 5척은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에 있는 어업협동조합 소속으로 홋카이도 동쪽 하보마이 군도 인근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홋카이도 어업 관련 부서의 한 간부는 NHK에 "어선들은 일본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정에 근거한 '안전조업'의 틀에서 문어잡이를 하고 있었다"며 "어선의 조업일지에 기재된 것과 실제 어획량 사이에 어긋남이 있어 러시아 측이 검사를 위해 연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도 러시아 당국이 실제 어획량과 조업일지의 숫자가 다르다는 혐의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함에 따라 쿠나시르에서 자세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이들이 할당량보다 많은 문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어선 5척이 실제로 어획한 양과 조업일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당국에 이 같은 조업 협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4개 섬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 조건은 매년 열리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 어획량은 문어 216t, 명태 955t, 임연수어 777t 등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선 나포와 관련해 러시아 측에 조기 송환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어선 5척이 러시아 경비당국에 의해 후루카맛푸항으로 나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승무원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속 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와 체결한 안전조업 관련 협정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측이 우리나라 어선을 연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또 인도적 관점에서도 조기 귀항을 요구하는 취지로 (러시아에) 제기하고 있다"며 "선원과 선박이 조기 귀항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계속 손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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