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15억원 넘는 집이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

입력 2019-12-16 21:41
[12·16 대책] 15억원 넘는 집이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

집 구입 이외 대출은 LTV 20·40% 적용…생활자금은 연간 1억원씩

17일부터 시행…단순 만기연장·대환대출은 규제 적용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도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등 아파트 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이 아니므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16일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 행정지도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되는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초고가주택 대출 규제 대상을 '초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및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규정했으므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뿐 아니라 이 주택 구입을 위한 기존 보유주택 담보 대출도 포함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규제지역의 경우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LTV는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 구간에선 2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매년 1억원씩 LTV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의 대출은 연간 1억원 한도 규제 없이 LTV 규제 범위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순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 역시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이 아니므로 이번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다.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도 예외 적용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주택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가지만이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가격 모두 조회할 수 없다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한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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