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주택시장 불안 계속되면 내년 더 강력한 대책 마련"

입력 2019-12-16 14:49
수정 2019-12-16 14:56
[일문일답] 홍남기 "주택시장 불안 계속되면 내년 더 강력한 대책 마련"

김현미, 서울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일축…"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 더 증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국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도 매매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 "한 해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감소가 공포 마케팅으로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과의 일문일답.



-- 불로소득을 허용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껏 사실상 정책 실패가 아닌지. 이 대책 이후 매매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홍남기 부총리)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세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현실화율이 계획만큼 올라가진 못했으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특별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더 반영됐다.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 시행이 너무 갑작스럽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시행은 23일인데 그 이전 대출 신청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창구 혼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은성수 위원장) 초고가 주택 주담대 금지는 새로운 매매 계약에만 적용돼 혼란은 없을 것이다. LTV 강화는 은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협회장 등과 협조·교육 등 당부할 것이다. 은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용하겠다.

-- LTV 한도 축소 기준을 시가 9억원으로 한 배경은.

▲ (은 위원장) 세법 등 대출 기준이 9억원이 많다. 아울러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선도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효과적일 것이다.

-- 2020년부터 서울 주택 총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 (김현미 장관) 2021년 한해에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는 원활하게 공급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해 시장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는데 팩트를 중심으로 홍보되면 좋겠다.



-- 초고가 주담대 금지에서 초고가의 기준은?

▲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아파트만 적용된다. 주택이나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 규모는?

▲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개별 거주자별로 종부세 부담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책으로 종부세 수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산이 어렵다.

-- 9억원 이상 LTV 강화는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김태현 사무처장)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한다. 오르는 집값을 계속 담보대출로 받아줘야 하나, 지원을 중단하고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 보유세 강화라는 주장이 나온다.

▲ (임재현 세제실장) 보유세는 종부세, 지방세 안에는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는 거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종부세 부담 강화와 같은 의미다.

--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할 수 있나. 주택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 (김태현 사무처장) 시가 기준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도 있는데 위에 시가가 없을 경우 적용한다. 시세는 15억인데 매각은 14억9천으로 됐다면 대출 안 된다. 시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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