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Q&A(대출)…15억원 넘는 아파트도 1억원 생활대출은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기자 =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지만,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허용된다.
이번 12·16 대출규제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관련 대출금지 조항은 17일부터, 다른 규제들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 관련 조치는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대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문답.
-- 금융 부문의 조치사항별 시행 시기는.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과제들은 오는 23일부터, 전세대출보증 관련 조치는 각 기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인 내년 1월 중 이행할 예정이다.
-- 규제 강화 대상에 개인사업자·법인 대출까지 포함한 이유는.
▲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관련업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나.
▲ 이번 규제 대상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초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TV 규제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예외가 인정되나.
▲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 DSR을 개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
▲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도 고려한다. 즉 차주가 주택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1주택세대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택구입 목적 주택대출을 금지하는 이유는.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기존에 투기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RTI가 1.25배에서 1.5배로 강화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업 대출 한도가 종전 대비 약 17% 감소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 상한이 최대 1천600만원에서 최대 1천333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이율 4%를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감소한다.
--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이유는.
▲ 공적보증기관과 민간보증기관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조치의 적용 범위는.
▲ 규제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신규 전세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규제 시행시기는.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은 은행권,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전세대출 이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도 제한하나.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이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된다. 세부적인 실수요 인정 기준 등은 관계 기관 내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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