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입력 2019-12-16 14:01
수정 2019-12-16 14:58
[12·16 대책] 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공급 늘리려 가로구역·사업면적 규제 완화…준공업지역서도 주택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는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4곳으로, 작년(45곳)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계인 '가로구역'과 가로구역 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인 '사업시행 면적'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각 1만㎡로 제한돼 있다.

제도상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로구역을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여서 확대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 면적도 2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가로구역이 확대돼도 실제 사업시행 면적은 1만㎡로 제한되고 있다.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때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과 공기업이 공동 시행을 하면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사·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심의안을 확정하는 것을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이 마주보는 중정(中庭)형 건축이 가능하도록 인접한 동과의 간격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인접한 동과의 간격 규정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를 법령 하한 수준인 0.5배로 낮춘다.

인접 동간 간격이 좁으면 건물이 마주 보는 형태의 중정형 건축이 어려워 추진하는 대책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해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의 준공업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산업-주거 복합건축이나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산업지원 시설 30%를 기숙사로 공급하고 있지만 취사가 안 돼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복합건축을 2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숙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하도록 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 내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지역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주와 철거 등으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밟고 있기에 속도를 내는 것이 주택공급 물량 확보에 좋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 정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54개 단지 6만5천호가 사업진행을 추진 중이지만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2차지구 10곳(14만채)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추가로 3곳(1만채)에 대한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나머지 고양·부천 등 11곳(11만채)는 지구지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13곳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지구지정 절차 중인 11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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