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순이익 등 허위기재' 에코바이오홀딩스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과 과징금 2억7천51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2017년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기관 등에서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사계약 수익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이날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 10곳과 내부회계관리자 3명, 회계법인 7곳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10개 업체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상의 규정·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자들은 제도 운용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회계법인들은 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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