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력회사 PG&E,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16조원 배상 합의

입력 2019-12-07 18:22
美전력회사 PG&E,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16조원 배상 합의

"모든 피해 보상청구 해소될 것"…연방파산법원 승인 남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캘리포니아 산불 발화책임과 관련, 희생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135억 달러(약 16조6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6일(현지시간) 합의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PG&E는 성명을 내고 낡은 장비와 과실 등 자사의 책임으로 발화한 산불과 관련한 모든 주요 배상금 청구를 해결할 이 같은 금액의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PG&E는 이번 합의에 따라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산불,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 캘리포니아의 캠프파이어는 물론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등 자사의 책임이 인정된 산불들과 관련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빌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산불 피해자들, 특히 피해를 본 개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적인 목표"라며 "우리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고객과 이웃, 친구들이 비극적인 산불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PG&E가 파산보호신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이번 합의는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연합파산법 11조(챕터 11조)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거액의 배상 책임 탓에 자금 압박을 받아온 PG&E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PG&E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앞서 2017년과 2018년 산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다른 대위 변제 기관들에 110억 달러(약 13조1천억원)를 지불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캘리포니아의 도시들과 카운티들에도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PG&E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발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연방법원에서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의 캠프파이어 발화도 PG&E의 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원인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결론 내렸다

PG&E 등 미국의 대형 전력회사들은 강제단전으로 주민 수백만 명에게 전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극약처방까지 쓰고 있으나, 대형 산불 발화는 최근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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