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사 "韓국회, 개인정보보호법·노동관계법 신속 처리해야"

입력 2019-12-05 14:14
수정 2019-12-05 14:33
EU대사 "韓국회, 개인정보보호법·노동관계법 신속 처리해야"

"한·EU FTA 개선 필요 커…韓통상본부장과 내년 무역위원회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5일 한국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한국과 EU 간 원활한 교역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맞추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 규정이다.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기업도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수익의 4% 또는 2천만유로(26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GDPR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는 이미 필요한 법안을 다 발의했다"며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EU는 한국의 데이터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양측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분야"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7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라이터러 대사는 또 내년 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로 초청해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현대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FT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FTA에서 투자규범과 10년 전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던 전자상거래를 다루기를 원하는 것 같으며, 유럽이 5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 정책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반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 추가 선임을 하지 못해 WTO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등 파트너국과 함께 WTO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탄소국경세가 한국 기업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는 아직 28개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논의 단계"라면서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경제 주체들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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