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송환 임박 속 북중 영사국장 베이징서 전격 회동(종합)

입력 2019-12-05 17:17
北노동자 송환 임박 속 북중 영사국장 베이징서 전격 회동(종합)

북중, 인적 왕래 편리화 논의…유엔 제재 속 편의봐줄 가능성

중국 내 북한 식당 정상 영업중…편법 체류 방법 많아

中 외교부 "안보리 결의 따라 처리할 것"



(베이징·상하이·선양=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차병섭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중국 영사 당국이 전격 회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북·중 영사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추이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지난 3일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북·중 제13차 영사 협상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북·중 양측은 영사 협력 강화와 인적 왕래 편리화, 양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 등의 의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유엔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영사당국이 회동했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유엔의 압박 속에 중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최근 캄보디아가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의 경우 북한 식당 대부분이 정상 영업 중이다.

옥류관 등 베이징을 포함한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단둥(丹東)의 북한 식당에는 여전히 북한 종업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은 오는 22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별다른 통지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기존 취업 비자를 연장받지 못한 상태로 매달 신의주나 마카오를 점프하면서 체류를 편법으로 연장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중 간에는 공무 여권 1개월 무비자 협정이 있어 북한 노동자들이 공무 여권을 이용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즉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취업 비자 규정을 어긴 북한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척하면서 공무 여권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북한에 배려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소식통은 "공무 여권의 경우 북한 사람은 무비자로 한달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무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며 단속 의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의 경우 취업 비자 단속을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건너와 중국에서 일하고 다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사실상 중국이 엄격히 북한 노동자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유엔 대북 제재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 이행에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다.

다만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6월 방북해 북한에 매몰차게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기 쉽지 않아 중국으로선 유엔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을 배려해야한다는 고민이 커지게 됐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조치와 관련 "중국은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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