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규정 위반' 제보 12명에 포상금 4천815만원 지급

입력 2019-12-04 09:31
수정 2019-12-04 09:54
원안위, '안전규정 위반' 제보 12명에 포상금 4천815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보한 사람 12명(제보 수 14건)이 총 4천81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 12명 중 가장 큰 액수를 받는 사람의 포상금은 1천853만원이다. 이 제보자는 방사선 이용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밤중에 작업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옴부즈맨에 알렸다.

원안위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에 대한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내 옴부즈맨 게시판과 전화(☎ 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030200]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앞) 등으로 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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