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내년 2∼3월 분양…브라이튼여의도는 후분양 선회

입력 2019-12-02 16:47
둔촌주공 내년 2∼3월 분양…브라이튼여의도는 후분양 선회

아현2구역·대치선경3차도 연내 분양 무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올해 안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 단지 5곳 가운데 4곳이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지거나 후분양으로 선회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가운데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3차(리모델링),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등 5개 단지에서 연내 분양이 예정됐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확정하고 강동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액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분양가보다 더 낮아지기 이전인 내년 4월 29일 이전에 분양을 끝마쳐야 한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말 개최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천752만원,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각각 잡았다.

둔촌주공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천3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HUG 기준의 분양가 추정 금액이 3.3㎡당 2천6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3%가량 낮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상당수가 HUG 기준의 분양가로는 수익성 악화로 분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내년 4월 29일 이전에는 무조건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은 내년 2∼3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애초 연내 분양 예정이었던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옛 MBC 부지)는 후분양 방식을 확정했다.

시행사인 신영의 한 관계자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 3천만원으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선분양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영 측은 아파트 450여 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단지는 애초 선분양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하려고 했지만 HUG와의 분양가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8월 초 오피스텔만 분양했다.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과 대치선경3차의 연내 분양도 무산됐다.

재건축 사업지인 아현2구역은 전체 1천419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이 53가구에 불과하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조합이 분양 시점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중에서는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만 이달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총 3천375가구 가운데 25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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