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기재위 법안 통과

입력 2019-11-30 17:46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기재위 법안 통과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규제 완화…유턴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면

기술혁신 제품 공공구매 지원…제품 구매 손실에도 책임 면제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도 국유지에 작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자체 등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환경, 신성장동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민간투자 사업 대상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이 도로법상 도로, 철도사업법상 철도 등 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대상을 경제활동 기반 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공공·공공용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민자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도 보완됐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민자 사업 활용으로 재정 여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민자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화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 감면 등 특례를 신규 허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 기업·기관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함께 국유지 장기임대를 최대 50년까지 허용했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술 혁신 제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기술 혁신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 창출을 돕는 차원에서 공공 구매를 지원하고, 만일 제품 구매로 손실이 생겼을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 등)이 참여하는 '이종(異種)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의결됐다. 이는 협동조합 간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갖춘 협동조합이 우선 출자를 받아 자본 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출자 제도(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갖지만 선거권·의결권은 없음)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면 조합의 해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정명령을 통해 휴면조합 정리를 유도하고 일정 요건의 휴면 조합이 자동 해산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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