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핵합의 이행 축소' 이란에 제재복원 경고…이란 반발(종합)

입력 2019-11-28 21:34
佛, '핵합의 이행 축소' 이란에 제재복원 경고…이란 반발(종합)

프랑스 외무장관, 국회 외교위에서 분쟁 조정 절차 언급

이란 외무부 "무책임한 언사" 강력 반발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프랑스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이란을 향해 분쟁 조정 절차 회부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이란 당국이 최근 보인 일련의 행동은 핵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핵합의상 분쟁 조정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프랑스가 미국의 일방적 파기로 존폐 위기에 처한 핵합의를 구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르드리앙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핵합의의 앞날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르드리앙 장관은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란이 올해 6월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소속 인류학자 파리바 아델카와 아프리카 전문가인 롤랑 마셜을 억류한 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 조정 절차는 핵합의에 서명한 7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독일, 이란) 가운데 한쪽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쪽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국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유럽연합(EU),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다.

마찬가지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 데도 서방과 유엔이 제재를 복원하면 이란도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핵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애초 이 절차는 이란이 핵합의 발효 이후에도 핵프로그램을 몰래 재개하리라고 의심한 미국, 유럽 측의 주장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다르게 정권 교체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핵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오히려 이란이 명분상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한 1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지금까지 4차례 핵합의에서 제한한 핵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유럽 측은 이런 이행 축소 조처 가운데 특히 우라늄 농축 농도와 생산량을 높인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란은 EU가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다시 이행하면 이런 핵합의 이행 축소 조처를 즉시 원상복구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란은 이런 이행 감축이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핵합의에 규정된 '행동 대 행동' 조항(26, 36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외무부는 르드리앙 장관의 언급에 대해 28일 "이란의 핵합의 이행 범위 축소는 미국과 유럽 측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에 맞선 합법적 권리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위반한) 유럽이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르드리앙 장관의 말은 무책임하고 건설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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