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갈등' 또 확산…'타다 금지법'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9-11-27 17:43
'타다 갈등' 또 확산…'타다 금지법' 어떤 내용 담았나

단체관광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빈틈' 봉쇄…타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과의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와의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자 양측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끈 데 이어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을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T' 등의 중개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 플랫폼 운송사업 ▲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되는 운전자 알선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를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과 더불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타다'는 이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관광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보니 '타다'가 이 규정을 이용해 영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은 2014년 10월 개정됐는데 당시 입법예고에 나온 개정 취지에 따르면 중·소규모 단체 관광을 위한 임차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해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임차인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개정 취지와 무관하게 '타다'가 빈틈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타다'의 영업 방식의 근거 조항이 논란의 한 축이 되면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임차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다시 말해 일상적으로 11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의 '타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타다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다시 타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내 의견 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되고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라"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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