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KT, 알뜰폰 M&A '사전동의' 조항 삭제…재정 취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CJ헬로[037560]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될 경우 KT[030200]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알뜰폰 계약서' 조항이 삭제된다. 양사는 이 같은 조항 삭제에 합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취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CJ헬로와 KT가 양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대해 신청한 재정(중재)을 취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CJ헬로는 이 협정서 내용 중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032640]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양사는 논의 끝에 '동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재정 건을 종결하고, 계약 해지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