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처방 적발…"1년간 1만6천정 구매도"

입력 2019-11-27 10:17
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처방 적발…"1년간 1만6천정 구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 21명·의원 7곳 경찰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병원과 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1년간 1만6천정 넘게 처방받는 등 불법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처방한 의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현장감시를 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감시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환자 가운데 과다 구입 환자와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36)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전을 받는 방법으로 1년간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만6천310정(11년 분량)을 구매했다.

B(34)씨 역시 1년간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4천185정을 구매했으며, 처방전 한 개로 약국 2곳에서 식욕억제제를 구매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환자 C(31)씨는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에 걸쳐 식욕억제제 5천400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환자들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 의사의 경우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 등이 있다고 봤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가 불일치하거나 보고 내역 중 의료기관명, 환자명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현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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